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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동안 해지 분위기였는데 다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산정,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과 청약주택 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용어 설명(청약 저축, 예금,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참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주택 용어 설명(국민, 민영, 공공 주택)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서 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85㎡ 이하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제5호 ~ 제6조)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함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달리 별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 가능
2024년 청약내용 변경 사항(중복청약, 신상아 특별공급 등)
1.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및 부부 중복청약 허용
민간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50% 인정됩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 당첨 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됩니다.
2.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
기존 가입인정 범위 24개월 24회차에서 60개월 60회차로 확대 인정받게 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3. 다가구 특별공급 자녀 기준 완화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 적용되었으나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신청 가능
4.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 분양에서 선택형 30%, 나눔형 35%, 일반형 20%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됨
5.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 특별 공급의 10%는 추첨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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