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알고 계신가요. 전국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세사기로 인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더욱 어렵기만 하네요. 거주안정은 필수인데 말이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금액, 소득 기준)
지원대상 기준은 금액과 소득입니다. 신혼 부부인 경우 최대 7.5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청년의 경우도 5천만원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 금액 :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별 기준(공통 :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최대 30만원) 및 신청방법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 조건에 부합하시면 신청하시는 것이 맞죠!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경기도 외 지역의 온라인 신청을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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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10종 입니다. 직접 챙겨야 할 사류는 8종이구요.
기본사항이니 준비에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 아시죠!
1.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본인명의 통장 사본
6.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